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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 ‘구글 갑질’ 적극 대응하라”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2.07.05 16:43
  • 수정 2022.07.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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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실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라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5일 성명문을 내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다시 나오는 형국으로, 규제 권한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구글과 애플 등이 법을 무력화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역시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은 지난 3월 15일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앱마켓 사용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는 구글을 비롯한 대형앱마켓 사용자가 자사 결제 수단만 채용하도록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법안이다. 

그런데 시행 4개월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시장 상황은 오히려 법시행전 상황 보다 악화된 모양새다. 갑질을 자제해야할 대형 앱마켓사업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업자들을 압박한다. 

일례로 웹소설, 웹툰, OTT를 비롯 다양한 사업군에서 이미 수수료가 크게 뛰어 사업 진행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 비용을 올렸고 유저들 역시 같은 피해를 입는 상황에 봉착했다. 

또,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웹결제방식을 안내했단 이유로 구글의 규제를 받은 상황도 포착된다. 게임들과 같은 콘텐츠는 말할 것 없고 온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마저도 업데이트를 거절 당하기도 하는 형국이다.

곳곳에서 피해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당장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실태점검’, ‘피해사례 후속 대응’ 등과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단계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 보다 대형 앱마켓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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