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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속적인 신규 원화 마켓 거래소가 독점 시장 견제할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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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2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관련 정무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와 계획을 공개했다.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내용이었다. 정무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시장 독과점 방지’와 ‘중견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를 거론했다. 
‘시장 독과점 방지’는 지난해 실명계좌를 부여받아 운영을 이어갔던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언급됐다. 
실명계좌가 확보된 거래소의 경우 원화 입금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티씨(BTC) 장만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독과점 방지’ 관련 답변으로 “일부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는 시장 형성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금으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원화마켓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늘어날 경우 독과점의 우려 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상화폐 원화마켓 사업자로 자격을 전환한 고팍스를 신규 진입 예시로 들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는 36개의 사업자가 신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 사항은 정무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조한 사항이었다. 정무위원회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중견 거래소의 경우 실명계좌를 부여하고 책임은 거래소가 지는 방향으로 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중견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와 관련해 “개별 은행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사업자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평가를 거친 사업자가 원화마켓에 추가로 유입돼 원화마켓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를 강조했다.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와 해킹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책임있는 혁신’과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을 소개했다. 두 추진 계획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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