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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두나무 송치형 의장 항소심 무죄 선고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7 15:54
  • 수정 2022.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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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2월 7일 두나무 송치형 의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가운데)은 이석우 대표(우측)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사진=경향게임스)
송치형 두나무 의장(가운데)은 이석우 대표(우측)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사진=경향게임스)

검찰의 증거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가공했다는 점에서 효력이 인정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증거물을 취득할 당시 제출한 영장은 아이디 ’8‘의 거래 내역이 저장돼있던 원격지서버인 아마존클라우드서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검찰은 두나무 관계자들이 당시 ‘협조요청’에 ‘자발적’으로 아마존클라우드서버에 접속했다고 알렸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사진=경향게임스)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사진=경향게임스)

재판부는 검찰이 남승현 두나무 재무 이사의 노트북을 압수한 절차도 위법했다고 짚었다. 노트북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영장혐의에 포함된 내용을 초과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대법원 판례와 함께 재판부는 노트북의 경우 전자정보 저장 매체로 ‘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출된 혐의성에 대한 구분 없이 출력 또는 복제를 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전했다. 
검찰이 노트북 압수 후 피압수자의 참여없이 정보를 선별한 것도 위법행위로 간주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하나인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진술 역시 ‘자발적 인정‘이 아닌 아이디 ’8‘ 거래내역이 증거로 효력이 ‘있으면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혐의 인정 진술 사항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한 과정에서 획득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인정이 안됐다. 
두나무는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한편 검찰은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재무이사 등의 피고인이 지난 2017년 허위 계정인 아이디(ID) ‘8’을 개설해허위 자전거래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심을 통해 검찰은 송 의장과 피의자들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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