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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 ... 투자자 피해 급증 우려 

  • 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22.12.07 20:20
  • 수정 2022.12.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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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금일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 피티이(PTE)가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슈가 됐던, 위믹스 유통량 문제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아닌 국내 거래소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면서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등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은 12월 8일 3시에 종료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위믹스 투자가 K씨는 “6시부터, 법원 사이트에서 결과만 기다렸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위메이드 측은 “최선을 다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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