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이 7일 기각되면서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기각(棄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닥사·DAXA,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