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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대중 의견 수렴통해 대체불가토큰 과세 본격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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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토큰(NFT)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대중 의견 청취를 현지시간으로 오는 6월 19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은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을 징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대체불가토큰 관련 공개 의견 수렴 및 추가 지침 발행 전까지 미국 국세청은 ‘룩스루(Look-Through)’ 분석을 통해 대체불가토큰의 과세 시점을 판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세청은 ‘룩스루’ 분석을 기반했을 때 대체불가토큰의 권리 또는 자산이 세법상 징수가 가능한 정의에 해당할 경우 과세 가능한 것으로 취급할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행 현지 세법상 미술품 등의 수집품에는 2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과세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본격화됐다. 
현지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7일(현지시간)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묶어 동일한 지침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국세청이 대체불가토큰 과세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사진=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이 대체불가토큰 과세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사진=미국 국세청)

미국 국세청은 특정 자산이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갖는다면 연방 소득세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상 세금 부과가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획득경로는 ‘보상(리워드)’, ‘예치(스테이킹)’, ‘채굴’, ‘프로토콜 변경(하드포크)’ 등이 있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로 ‘국세청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지 세금의 날로 알려진 ‘납세 마감의 날(Tax Day)’은 업계에서 가상화폐 시장 시세 하락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미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정리함에 따라 하락 추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사항이다.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항목으로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했다(사진=‘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
미국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항목으로 대체불가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했다(사진=‘2022년 과세연도 지침 보고서’ 초안)

한편 올해의 경우 미국 ‘납세 마감의 날’이 오는 4월 18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체불가토큰 시장에 과세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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