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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PC방 3개월 안에 다 망하나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6.07.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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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각 지구별로 특별단속반 조직 … 3교대로 24시간 단속
- 정부 의지는 확고 업체들은 법망피해 음지화로
- 단속 허점 파고들어 불법 영업 지속 … 온라인으로 파고든 사행성게임 단속 제외

사행성PC방에 대규모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우후죽순으로 생긴 사행성PC방들로 골머리를 싸매던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각 지구별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 3교대로 24시간 불법 사행성PC방 척결에 나선 것이 그것. 경찰 측은 3개월 안에 전국 모든 사행성PC방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단속 2주만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무차별 단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가 빠져나가 허탕을 치기 일쑤요, 이미 큰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파고든 상태이다. 여전히 사행성PC방은 줄어들 기미가 조차보이지 않고 있다. 사행성PC방 단속. 무엇이 문제인지, 그 이면을 철저히 파헤쳐봤다.

보이는 족족 구속
전국적인 수사망을 총동원해서 사행성PC방 근절에 나선 경찰. 특별 단속반까지 만들어 24시간 감시 체재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이런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 12일 오후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기 위한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등록제인 PC방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경·국세청 합동특별대책반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어도 사장만 바꿔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또한 단속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는 가을경 신고포상제도를 조기 도입할 예정이며, 단속된 사행성 PC방에는 전용선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강력한 시행조치에 따라 법적인 제재로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행성PC방 업주는 물론, 게임을 한 유저까지도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단속반에 적발된 업주에게는 ‘도박장 개장 죄’를 적용해서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것을 공고했다.

실제로 도박의 실행 여부는 물론 도박장을 제공한 자의 도박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 도박장제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도박장 개장’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종업원의 경우에도 도박방조죄가 적용된다. 게임장을 이용한 유저에게는 ‘도박죄’가 성립,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 적발시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사행성PC방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라며 “완전히 퇴출까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망을 피해 음지로 이동
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단속 15일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행성PC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단속이 시작 된지 일주일이 지난 7월 15일 한 사행성PC방을 찾았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손님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곳의 종업원은 “단속이 뜨면 바로 정보가 온다”며 걱정말고 게임을 할 것을 권유했다. 구청감시단과 경찰이 하루에 단속 가능한 사행성PC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아예 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행성PC방도 눈에 띄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 단속이 뜰 경우에 뒷문으로 손님들을 대피시키는 공간마저 준비돼 있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PC방 단속에서 손님이 없을 경우,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손님이 있을 경우에도 압수수색으로 현금이 오가는 증거를 잡지 못하면 무혐의로 풀려간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 일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구당 3∼4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있지만, 다른 업무와 중복되면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구청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역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해 사행성PC방 퇴출에 힘든 모습이다. 이렇게 수사에 애를 먹는 사이, 사행성PC방은 법망을 피하면서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게임장을 개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임장 단속도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번지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검찰 측 관계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현금이 아닌 아이템 형식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어 실제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정부의 한발 늦은 대응이 지속적으로 사행성PC방을 부축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제자리 걸음만을 되풀이 할 것이다”고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꼬집었다.

근본대책 절실
게임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만으로는 사행성PC방을 뿌리뽑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도박 게임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단속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 게임물 등급심의 과정부터 다시 되짚어 봐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두원공대 게임학과 송현주 교수는 “사행성이라는 문제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온라인게임이라도 사행성 제공 여지가 있다면 다시 심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게임 보호 정책이 강하는 불만이 타 게임산업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지금의 정부 정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가는 형국”이라며 “이렇게 가면 온·오프라인 모두 사행성 게임물들로 판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행성에 적용되는 부분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온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준 것은 없다”며 “온·오프라인 모두 사행성이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비한 법적 부분을 고치는데는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게임물 등급에서 온라인 카드게임은 불법으로 규정,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유럽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치고 있고 온라인 상으로 행해지는 사행성 게임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붉어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리나 세계적으로 치뤘던 홍역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봉쇄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원인을 무시한 단속만으로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PC방을 막아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근 사행성PC방 동향
자유업으로 소방시설 외에 시설기준이나 업장 개설 전 규제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단속 근거가 미약하여 창업의지 만연.
+ 일반 게임제공업소보다 개설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비용대비 수익성이 높아 기존의 성인PC방은 물론 일반 게임장 업주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
+ 사행성 PC방은 당첨금액의 상한선이 없어 최고 2,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
+ 일부는 이벤트 개최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있는 추세.
+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당첨된 점수를 ‘아덴’, ‘도토리’등 게임아이템으로 지급하고 이를 아이템 구매전용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있는 추세임.
+ 현재는 경마, 포커, 바카라, 고스톱 등 한 장르의 겜블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으나 조만간 이들 장르를 ‘한게임’, ‘넷마블’등 합법적인 포털게임을 이용해 영업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업소간판이 일반PC방과 유사하여 식별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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