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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집중진단 1탄' ‘바다’보고 놀란가슴 ‘게임머니’보고 뒤집어지나?!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6.1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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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문제로 게임업계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진흥법(이하 게진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11월 24일 현행 게진법 제 32조에 제 7호를 신설하는 추가·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정안은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게임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게임머니’란 문구에 있다. 온라인게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하면 온라인게임까지 포함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행위 제재’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모든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긴장 속에 대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향게임스>는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시행, ‘허와 실’을 철저히 분석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적 규제 논란]
게임업체 ‘환영’, 속으로는 ‘울상’…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탄원서 제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게진법 추가·반영안은 지난 11월 20일 게진법 개정 대안에 대한 문광위 전체회의 의결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번 추가·반영안은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에 마지막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즉, 법률 추가·반영안은 온라인게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레임덕현상(통치력 누수현상)으로 말미암아 야당 의원들의 현 정부정책 흠집내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현시점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차단 및 아이템 거래 규제를 위한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적지 않은 수의 야당의원들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중국에 해킹과 작업장을 통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아이템 거래가 연간 1조원 규모를 이루고 있다”며 “온라인 아이템 거래도 사행성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둘째, 아이템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이템베이를 예로 들면, 거래한 이들은 수수료 5%를 지급할 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검은 돈이 아이템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게진법을 수정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중개사이트 통해 탈세되는 돈의 흐름을 잡기 위한 국세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의 집중포화를 들 수 있다. 지난 11월 24일 문광부 김명곤 장관의 국감 중간 결과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대 해석,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가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로 중간 결과보고서 당시만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가 언론보도 후, 긴급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국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게임업체 ‘표리부동’? 중개사이트 ‘발등에 불’!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방안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업체와 중개사이트 간 희비가 엇갈렸다. 게임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수요공급 물량과 거래량이 가장 높은 10개의 게임업체들 중 8개 업체가 찬성, 2곳은 답변을 유보했다. 엔씨소프트 김주영 홍보팀장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웹젠 홍보팀 한혜승 대리 역시 “그 동안 약관에 의거,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왔다”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이어지면서 게임 내에 작업장(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과 중국 해커들의 침입으로 보안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단기간 적으로는 유저 감소가 있겠지만, 돈벌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을 가진 유저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현금거래를 하는 유저보다는 하지 않는 유저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게임업체들이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로 실질적인 피해나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측] 국내 온라인게임이 진정한 게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반대측] 아이템 초창기 시장으로 회귀, 사회적 문제 다시 재발 가능성

그러나 이런 업체들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유저들은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유저인 김준석(29, 회사원)씨는 “그 동안 인기 있는 온라인게임이 되기 위해 현금거래의 풍토를 조장한 것은 유저가 아닌 게임업체였다”며 “지금에 와서 현금거래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범우(38, 자영업)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가식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유저들의 반박 의견들 속에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게임업체들에게 수익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법적 테두리에 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게임업체들의 찬성 속에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개사이트다. 영업의 유무가 달린 문제이기에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다. 아이템베이를 비롯한 5개의 메이저 중개사이트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법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 ‘절차적 하자’의 문제점이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문화관광부 측 제안을 전격 수용하여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건 조항’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아이템거래사 협의회)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위헌법률의 소지(재산권의 자유 침해)’ 문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본건 조항’은 재산 처분 권능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아이템베이 김기범 법무팀장은 “그 동안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논란이 일어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탄원서 이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협의중이지만 법률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쪽으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 아이템거래 초창기로 돌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현금거래를 놓고 유저, 개발사, 중개사이트간의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광부의 다음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광부는 일단 게진법 수정안이 법사위에 심의를 남겨 놓은 만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단 하부법령에 대해서는 12월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사안이 민감한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사이트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범 팀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제출,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살인을 해놓고 살려준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광부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총체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임산업협회와 한국산업개발원은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이 1조원이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법적 규제는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대표적인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의 경우 350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이고 일일 거래횟수가 8천∼9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보호원 최은실 팀장은 “연간 1,800개의 아이템거래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다”며 “만약, 법적 규제가 가해질 경우, 그 혼란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법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개인간의 거래에 의존, 사기, 해킹 등 게임산업이 다시 ‘악의 축’으로 불릴 수 있다”며 “법적인 제재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저들 역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반대 측은 “이미 현물가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그 가치를 무시한다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막아야한다”는 의견. 찬성 쪽은 “이미 현금거래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큰 발전을 위해 과감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뜨거운 감자’ 아이템 현금거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규제 혹은 양성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게임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국회의 판단만으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공청회를 통해 지속적인 당사자들 간의 입장 표명 및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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