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긴급 진단] 디자협 설립, 첫 단추부터 삐걱!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3.19 09:3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 머니, 아이템 현금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이하 디자협) 지난 3월 9일 섬유센터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자협은 디지털자산이 21세기 최고의 과학기술 산물임을 인지하고 디지털자산유통산업의 기반조성과 그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업체들의 협의의 장을 제공, 역기능 예방과 자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주변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게임업계, 유저들 사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게임진흥법의 면책 돌파구로 협회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관련 법 등과의 마찰 위험도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다.

겉만 디자협, 속은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디자협 임원들은 대부분이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회장, 이사 혹은 관계 업체 인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게임업체들과 유저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말만 디지털자산이지, 게임아이템과 머니가 주가 될 것이 뻔하다”며 “아이템 현금거래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디자협 김기범 정책실장은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가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아이템 현금거래의 정당화를 포장하는 수단은 아니다”며 “앞으로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컨텐츠 수익원으로 도약할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게임 아이템, 사이버 머니 이외에도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 저작권’, ‘P2P 저작권’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역기능 해소 연구,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 현재 디자협은 회원사를 모집 중이며 사단법인 출범 후, 공식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회원사 가입을 적극적으로 펼칠지는 미지수다. 한 UCC 사이트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협의 경우 태생이 게임과 관련된 상품으로 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업체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은 오리무중
지난 1월 18일 디자협이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사단법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디자협 정준모 고문변호사는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신청 보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진흥협회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실장은 “문화관광부가 끝까지 사단법인을 보류할 경우, 다른 부처로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디자협 측은 문화관광부 이외에도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현재까지 (디자협이 주장하는) 디지털자산은 게임 아이템과 사이버 머니가 주축이 되고 있다”며 “차후, 다른 컨텐츠까지 포함된다면 사단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지적재산권’ 최대 걸림돌
디자협의 설립취지가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사이버 지적재산권 인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법은 ‘사이버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저작권에 대한 부분만이 명시돼 있다. ‘사이버 지적재산권’이 인정될 경우, 또 다시 게임업체와 유저 간의 게임 내 부가물(게임 내 캐릭터,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협 측은 이미 미국에서 사이버 지적재산권에 대해 인정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만큼, 국내에서도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세컨드라이프가 서비스되면서 사이버와 현실의 경계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며 “사이버 지적재산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도 거세다.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게임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온라인게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디자협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거나, 첨예한 대립을 뚫고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당성 절대 필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 앞으로 발생될 사이버 지적재산권도 법제도화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그러나 디자협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두른 감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임평론가 정제훈 씨는 “디자협 출범은 반드시 이뤄져야 했을 사안이지만, 게임진흥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둘러 출범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이외에 타 컨텐츠 업체와 같이 출발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게임 이외에 총체적인 사이버 자산에 대한 논의가 결여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디자협의 설립 취지 대로라면, 게임컨텐츠 뿐만 아니라 IT컨텐츠의 새로운 환경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게임회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듯한 현재의 업계 분위기에 객관성이 심어질 기회가 도래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될 사안이 있다. 바로 정당성이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