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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Ⅰ: 아이템 현금거래 개정안 출격완료] 개인거래는 OK! 작업장은 NO! NO!!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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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안 +

제18조의 3 : 법 제3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3.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또는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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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사회문화적 영향분석 연구’ 공개토론회가 연세대학교 성암관에서 개최됐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심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게진법 시행령이 통과, 오는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 그러나 방청객들은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개정안 시행의 구체적인 효력에 관심을 보였다. 그 만큼 이번 시행령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경향게임스>에서 최초로 법률 자문을 얻어 게진법 시행령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이후 영향력을 전망해봤다.

[MMORPG 제외?!]
게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8조의 제3의 1호 조항이다. ‘게임물 이용시 베팅 내지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에 MMORPG 게임머니의 포함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게임분쟁 연구소 박성욱 이사는 “법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게임머니는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과 같은 이른바 고쪾포커류의 게임에 사용되거나 이로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MORPG게임머니 또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므로 동 호에 해당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MMORPG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산쪾획득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라는 18조 제3의 3호를 통해 MMORPG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개 사이트들 ‘웃고’ … 게임업체 ‘침묵’]
이 같은 법적 해석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안도의 한숨을 짓고 있다. 개인 간의 거래 허용, 중개 사이트들의 개인간의 거래 알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 이후, 모든 중개 사이트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 김기범 정책실장은 “그 동안 문제 됐던 모든 것이 풀렸다”며 “법률에서 정하는 작업장의 게임머니와 고쪾포커류 게임머니만 주의한다면 (중개 사이트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체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그 동안 강력하게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상 법은 ‘허용’쪽으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기대했던 법 조항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아 안타깝다”며 “게임 내의 밸런스를 무너트리는 작업장만이라도 확실히 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업장 기준이 관건]
이와 동시에 시행령 입법안에서 ‘작업장을 금지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모든 관심이 ‘작업장의 기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뚜렷한 작업장의 기준을 만들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임평론가 정제훈 씨는“혼자서 2대의 PC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도 작업장으로 봐야하는 것이냐”며 “작업장에 대한 기준안은 쉽게 정립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4월 시행 전까지 작업장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개 사이트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 계정에 대해 월 혹은 주 단위로 현금거래 액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제훈 씨는 “개인 당 월별로 판매 수익을 15만원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판례가 나와야 정착 가능!]
시행령 입법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의 사회문화적 영향분석 연구’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수원중앙지법 윤웅기 판사는 “첫 판례가 나와야 시행령 안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시행령이 완벽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판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첫 판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2006년 12월부터 불거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앞으로 게임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법안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법 조항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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