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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유저 권익 보호 위한 명쾌한 개혁자

  • 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11.1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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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게임관련 소송 진행하며 법적 근거 확립 …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목소리 높여


게임산업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 또한 매우 복잡해졌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게임사와 유저간의 다양한 법적인 공방이 오가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심취한 동생 때문에 게임 관련 법적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정준모는 게임분쟁 1세대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게임 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유저라면 어떤 상담이든지 다 진행했고 대형 게임사와의 집단 소송도 주저하지 않았다. 온라인상 유저들의 권리를 게임사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온라인게임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게임분쟁연구소를 설립하고 게임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자문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가 업계에 주목 받은 것은 지난 2006년 게진법 개정안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문화부의 발표 이후다. 관련 법안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논리 정연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온라인게임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확고하다. 게임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유저들이 거래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1990년부터 콘솔 게임을 즐겼던, 그는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처음 온라인게임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동생 때문이었다. 온라인게임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동생을 보면서 게임사들의 약관과 전자상거래, 게임에 관련된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눈으로 본 게임사의 약관 및 현금거래 관한 사항 등은 문제가 많았다. 게임사들로부터 아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유저들을 위해 그 때부터 다양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가 많은 게임사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선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사에 전화를 하는 등 연구와 동시에 관련 사항을 직접 체험했다.


대안 없는 주장은 자신만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정준모는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로 나타나는 국부 유출, 작업장 성행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게임사에게 있고 그들 스스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이템 효용을 줄이고 중요하게 획득된 아이템을 귀속시킨다면 아이템 현금거래는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게임사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활발해야 게임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아이템 현금거래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시적인 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최근 불거진 ‘셧다운제’,‘청소년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다시금 강조했다.


[SIDE STORY]


닌텐도의 아이디어에 ‘감탄’



정준모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얼리어댑터로 통한다. 노트북, 스마트폰, 게임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자신이 원하는 물품은 꼭 사고야 만다는 것이 지인들의 귀띔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기기는 ‘닌텐도DS’라고. 정준모는 아이디어 넘치는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볼 때마다 항상 감탄을 아끼지 않아 직접 닌텐도 본사까지 찾아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


[프로필]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4년 변호사 개업(HIH법률사무소)
●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소장
●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 엔씨소프트 리니지 소비자집단소송 및 해킹소송진행
●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사진 김은진 기자 ejui77@kh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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