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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강제적 셧다운제, 성과는 어디에 있나?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14.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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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지난 2006년 입사 시험을 치를때 부터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이야기를 써 왔다. 어림잡아 200명이 넘는 소위 엘리트들이 잘못된 법이라고 했다. 이걸 고스란히 무시한 그들은 합헌 판정까지 내놓으며 판결을 유지한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진전되는 일에 대해서는 물음표만 찍힌다. 셧다운제가 실시된지 3년. 과연 그 셧다운제가 게임의 역기능을 얼마나 막았는지 알 길이 없고, 2006년 부터 2011년 까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게임으로 인해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길이 없다. 이를 가늠해볼 지표 중 하나는 청소년 범죄율이다. 대검찰청의 학생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0년 3만9천건이 접수됐고 이중 2만 6천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약 1만 3천명이 형사 사건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2011년에 들어서는 형사사건은 1,107회로 크게 줄어든다. 셧다운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에 시행됐으므로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2012년도 부터 통계를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후 2012년에는 2,168회 2013년에는 5,392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고, 관련해 상담 기술들이 늘어나고, 악의 축이라 불렀던 게임도 막았건만 범죄율은 늘어만 간다. 과연 여성 가족부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과연 그토록 목소리 높여 주장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효율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법안을 만들고 통과했고 국가적인 인정까지 받았다면 그것을 시행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이 법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한 효율이나, 제도 운영으로 인한 성과, 또 그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져야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아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끌고가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치유 센터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고 보자식 정책 추진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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