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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게임 결제방식 공방

  • 이복현
  • 입력 2002.07.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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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내놓은 이번안은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전화ARS를 통해 무분별하게 영화나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해당 회사에 사용제한이 가능토록 하고 월 결제한도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후불결제 거래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 이용시기 등의 거래 상세 내역도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후불식 전화결제에 있어 오류에 의한 과다요금 부과에 관한 입증이나 부당 요금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약관·계약서 상에 미비하거나 규정이 불명확해 요금분쟁이 발생하면 원활한 소비자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자간의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요금분쟁 및 오류에 의한 과다요금 부과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후불식 전화결제 제한조치가 사전등급분류 심사에 이은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후불식 전화결제의 경우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과금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전체 매출의 약 10∼40%를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엔씨소프트, 넥슨 등을 비롯해 주요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전화 ARS나 휴대폰을 통해 게임 이용료를 결제하고 있다”며 “게임시장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부모들이 알고 있음에도 부모가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에도 결국은 게임회사가 책임을 지는 꼴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들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사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가 아닌 피해 방지책’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위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휴대폰 후불결제 등은 결제방식의 편리성으로 인해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급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는 대개의 경우 부모 또는 청소년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측은 청소년들의 과다이용 외에도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당연히 실행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수 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전화결제 대행업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콘텐츠 제공업체는 물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소비자보호지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등 규정 제정시 반영할 예정이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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