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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법정공방 간다

  • 이복현
  • 입력 2002.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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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건바운드가 탱크 캐릭터, 포탄, 게임화면, 계기판, 맵(게임지도), 게임방식 등에서 극히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 또는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변형 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포트리스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CR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백은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는 포트리스 게임을 표절해 만든 복제품 내지는 2차적 저작물로 소프트닉스와 넥슨은 이 게임을 제작·유포하면서 사용허락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배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소프트닉스와 넥슨은 “건바운드는 포트리스와는 확고히 다른 게임”이라며 “개발프로그램 소스나 캐릭터, 게임화면, 맵 등이 모두 독창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넥슨의 한 관계자는 “CCR측이 제기한 문제는 온라인슈팅 장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포트리스가 첫 슈팅게임도 아닌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작권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한다면 국내 게임개발에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닉스측도 “현재 넥슨측과 이 자료를 모아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CCR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부문은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논란에 대해 게이머들과 관련업계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건바운드’ 개발진이 CCR에서 ‘포트리스’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로 두 게임이 비슷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회사에 몸담은 만큼 저작권은 회사가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넥슨은 국내 온라인게임을 이끄는 선도 업체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후발 업체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일로 씁쓸하다”고 말했다. 넥슨은 일본 게임 ‘봄버맨’과 유사한 ‘비엔비’를 개발·서비스하면서, 일본 업체로부터 저작권 분쟁이 휘말렸고 ‘테트리스’ 역시 이와 관련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다른 입장도 있다. CCR의 ‘포트리스2 블루’는 기존 웜즈 등 다른 게임들을 혼합한 게임임에도 독창적인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며 자신의 회사를 나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개발자들에게 원저작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또 “CCR측이 포트리스의 인기가 떨어지자 법적 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결국 건바운드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경쟁 상대를 오히려 부각시키며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닉스와 넥슨측은 15일 경 법적 반박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향후 법원의 결정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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