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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작용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 이복현
  • 입력 2002.06.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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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스톱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의 상금을 내건 고스톱 대회도 도박개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 성립된다”며 돈을 내고 인터넷상 고스톱 대회를 하는 것도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과 관련,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스톱 등 게임을 제공하는 관련업계에서는 “왜 ‘스타크래프트’나 기존 온라인게임 등의 게임대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고스톱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사실상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이벤트 대회는 물론 유료화 모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부딪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고스톱, 포커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도박 내지 사행성 게임이라는 굴레를 통해 다시 고스톱 등 게임들은 음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담당자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일단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도박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도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유료화된 도박류 사이트가 회원유치 차원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일 경우 역시 간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규정될 수도 있다”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고스톱 등 게임대회는 일반 다른 게임들과는 다른 도박 내지 사행성 게임으로 엄연히 다르다며 이같은 판결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고스톱과 포커 등 도박성 게임과 경품, 복권 사이트 등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시기 적절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터넷에는 각종 고스톱, 포커, 카지노, 마작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수백개에 이른다”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인터넷 도박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은 향후 청소년들에게도 정신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는 달리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상의 고스톱 대회는 더욱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현재 수많은 고스톱 등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돈 등 대가를 가진 인터넷상 고스톱 대회는 당연히 ‘도박개장죄’라며 이같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스톱과 기존 PC게임 및 바둑 등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인터넷상 고스톱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보았다.||배심원들은 현금 등 물질적 대가있는 인터넷 고스톱 대회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전체 배심원 중 9명은 “이번 법원의 평결은 당연하다”며 “더 이상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 외 1명의 배심원은 “고스톱 등 게임들도 기존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대회를 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었다.
배심원들은 “현금이나 물질적 대가가 있는 고스톱, 포커 등 게임들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라며 “단순히 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도박 내지 사행성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적극, 지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월 정액제를 통한 회원 가입과 이를 통한 이벤트 역시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배심원은 “실제로 사이버머니의 현금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머니를 통한 고스톱 등도 사실은 물질적 대가가 있는 것으로 단속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배심원들은 기존 업체들이 단순한 서비스차원에서 실시되는 고스톱 등 게임은 단속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상에서도 간단한 점심 내기용으로 고스톱을 하고 있다”며 “현금 등 가치성이 없는 서비스는 현행과 같이 서비스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국내 서비스되고 있는 고스톱 등 도박성게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업체에서 건전한 게임개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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