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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문광부, ‘작업장’ 단속 위한 가이드라인 완성

  • 경향게임즈 silverdd7@khplus.kr
  • 입력 2017.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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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0월 말,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에 속한 작업장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다소 늦어진 완성 시점에 대해서는 작업장과 개인 간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친 결과였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작업장 가이드라인의 정형화된 세부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광부 측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이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문광부의 의도는 게임사 및 중개사이트의 공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작업장’으로 의심가는 장소는 경찰과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문제 핵심으로 꼽히는 중국 작업장도 단속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광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과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분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 측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작업장 관련 수사의 첫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기에, 각 지방 경찰에서 데이터 공유 요청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해당 소식에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작업장 의심 계정을 미리 문광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국내 MMORPG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 작업장이라고 분석, 법적인 제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약속이었다. 아이템 중개사이트도 게임사와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협조에 임했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고, 아이템 거래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유저들 역시 건강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한 ‘작업장 뿌리 뽑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광부는 작업장 가이드라인 단속을 통해 연내 60% 이상 작업장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판례가 발표될 경우, 자연스럽게 자체 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작업장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 브로커를 찾아내 차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 브로커가 아닌 중국 내 작업장에 대한 사법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광부는 “국제적 협조에 대해 중국 정부의 참여는 미지수”라며, “일단 국내 판매망을 단속하면, 중국 작업장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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