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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저작권 논란 >> '테트리스' 저작권 시비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복현
  • 입력 2002.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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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테트리스’의 원 저작권자인 미국의 「더 테트리스 컴퍼니」가 한국 내 저작권 보호에 직접 나섬에 따라 ‘테트리스’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대유(대표 전원)가 최근 테트리스 원저작권자인 미국 「더 테트리스 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한국내 테트리스 저작권 사용에 관한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는 테트리스 게임 서비스가 중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인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서비스를 포기한 상태이며 이미 상당수 업체들은 테트리스 관련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에 따라 게이머들은 한참 시기가 지난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이머와 관련서비스 업체에서는 “테트리스의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며 “현재 보드게임 등에서 서비스되는 테트리스는 예전 테트리스와는 구동 방식이 틀리다”며 미국측의 게임서비스 중지요청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테트리스가 대중성을 확보할 정도로 이미 저작권보호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테트리스는 수익보다는 게이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저작권을 내세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의 열기는 뜨겁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의 경우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 무신경할 뿐만 아니라 거의 베끼기 차원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해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저작권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서비스차원이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의 마케팅 차원과 자사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줬다면 이는 분명히 실익을 얻은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테트리스’에 대한 저작권이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이를 획득한 대유측에 있기 때문에 대유로부터 서비스 저작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저작권을 두고 찬반으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테트리스를 이용해 유무선 게임 서비스나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대유측은 NHN·시노조익 등 3∼4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엔씨소프트·넥슨 등 테트리스 관련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10여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 서버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테트리스 관련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물었다. ||‘테트리스’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은 법무법인 대유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전체 10명의 배심원 중 7명은 저작권 관련 문제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테트리스’ 관련 서비스 중지 내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3명은 아무리 시기가 문제일지라도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며 대유측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상당수 테트리스는 기존 테트리스와 똑같은 게임이 아니며 이렇게 될 경우 게임개발 환경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결국 대유측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벌인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배심원들은 “그동안 문제없이 이용해 온 테트리스가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는 이유로 뒤늦게 돈을 요구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대유측이 위임받은 테트리스 문제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테트리스 저작권 범위에는 다소 무리한 부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배심원들은 “초기 테트리스 서비스에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내비췄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번 테트리스 사안과는 별도로 국내 게임업체들의 독창성이 결여된 많은 게임을 봐 왔다며 게임 저작권 보호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배심원들은 저작권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확대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장르상의 특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배심원들은 이번 ‘테트리스’의 저작권 관련 대유측이 원 저작권자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배심원 중 3명은 “테트리스도 하나의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 제품이든지 원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실익을 위해서라도 대유측과 협의하든지 서비스 중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배심원들은 “현재 국내 게임업체들은 너무나 저작권에 대해 무신경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저작권을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배심원은 “그동안 서비스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어쩔 수 없다”며 ‘테트리스’가 국내에서 변형되긴 했지만 여전히 ‘테트리스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국내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조성할 때 개발자들 또한 순수 창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개발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풍토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배심원들은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저작권을 보호하고 독창적인 제품에 장려하는 풍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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