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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소성렬
  • 입력 2002.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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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인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KESA)가 엔씨소프트, CCR, 넥슨 등 국내 메이저게임개발사 15개사 등을 참여시켜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협의회)’를 출범시키자 문광부가 ‘이는 지난해 재경부에 의해 발표된 업무영역을 침해한 행위’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문광부의 반발에 정통부는 ‘KESA와 게임개발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협의회는 문광부가 주장하는 업무조정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문광부의 반발과는 관계없이 일정대로 창립총회를 강행했다. KESA는 협의회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가 끝난 뒤 현재 엔씨소프트, CCR, 넥슨 등 국내 메이저 게임 개발사 15개 업체의 CEO가 회장사 및 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정부 및 업계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족된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업계 공동협력 증진과 권익보호, 건전 게임 문화선도 등을 기본 사업방향으로 확정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핵심기술 공동개발 및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불건전 게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확정한 뒤 게임과 관련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 출범에 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협의회가 정통부 산하 KESA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게임산업을 총괄해온 문광부와 부처간 영역다툼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다. 문광부는 이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산하기구로 두고 협의회와 비슷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 발족은 중복투자와 단체 난립이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은 문광부와 정통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어떤 부처의 입장을 따라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 발족과 관련 문광부가 반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통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6일 문광부 산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온라인게임 사전심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자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정통부의 반발과 상관없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따라 온라인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를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광부의 이와 같은 방침이 영등위에 의해 발표되자 그동안 온라인게임 심의를 주관해오던 정통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음비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문광부가 월권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 음비게법을 들고 있다. 특히 음비게법 제2조(정의) 3항에 명시된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며 온라인게임도 게임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광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음비게법 제2조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 및 정통윤은 이같은 정의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PC게임)에 관한 부문만 명시돼 있을 뿐 온라인게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통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정통윤 임무) 2항에 명시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여부’를 법적 근거로 내세우며 온라인게임 심의는 정통윤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등위가 제시하는 음비게법 제2조 3항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는 온라인게임을 음비게법상 게임물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영등위에 의해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강화 방안’이 발표 된 이유는 그동안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력 및 사행성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게임이 그대로 서비스 됐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오는 5월까지 사전등급분류 대상 게임을 확정하고 6월부터 사전등급분류를 전면적으로 실시, 유해 온라인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등위는 정통윤이 사후심의를 한 온라인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중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는 정통부와 정면 충돌을 막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영등위는 그러나 정통윤에 의해 기존 심의를 거친 게임이라도 새로운 패치버전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전등급분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영등위와 정통윤이 제시하는 법적 근거가 이처럼 배치되고 문광부와 정통부의 기세 싸움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는데 있다. 이래 저래 업계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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