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 16인 구성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움직일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가관련해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1월 31일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이다.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있어 독립적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 초대 의원장에는 그리핀 사태의 핵심에 선 ‘카나비’ 서진혁의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법무법인 LAB파트너스의 조영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외에 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위원은 섭외를 계속 진행 중이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e스포츠 업계의 자율규제 및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공정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의 상벌과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 및 징계하며, 중재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선수분과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률·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클린e스포츠센터에 민원사항을 접수하게 된다. 이어 해당 분과에서 사실관계조사 및 합의 권고 혹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만일,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상위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사법기관에 추가로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상반기 내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을 수립, 보완한 정식운영을 목표로 2월부터 임시 운영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임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관련 민원은 메일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향후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운영규정 수립과 함께 5월 내 임시운영 사례분석 및 업무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종목사들과 공정위원회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공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수등록제도를 정비해 공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의 임시 선수등록 시스템은 2월 중 공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