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 인민법원, “비트코인 거래, 불법적 자금 모금 방식 포함”

2022-02-25     유동길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월 24일 불법자금 모금 방식에 가상화폐 거래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함에 따라 해당 국가 내 시장을 향한 규제책이 한층 더 강화됐다. 해당 기관이 개정한 법안은 대법원의 불법 모금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법률의 일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集资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다. 
 

사진=바이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개정안을 가상화폐 모금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자금 흡수 위험으로부터 당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중국 반관영 언론인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불법모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 이외에는 범죄, 온라인 대출, 금융 리스 등이 불법자금 모금 방식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불법 모금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법률의 일부 문제에 관한 해석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개정안 발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가 비트코인 채굴을 도태산업 목록에 추가했던 것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전망이다. 
 

당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채굴 활동을 ‘2021년 버전 시장 접근 네거티브 목록(《市场准入负面清单(2021年版)》)’에 포함시키고 관련 기기를 ‘구식 생산기술 및 장비’ 제거 범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카자흐스탄 및 미국으로 사업장을 옮기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기반의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규제안인 MiCA 프레임워크의 최종 초안을 내놓았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