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은행, “가상화폐 규제 이후 당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 80% 감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지난 3월 3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당국 내 가상화폐 규제 시행 이후 현황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금융기관이 강조한 사항으로는 중국의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이 90% 이상에서 10%로 감소했다는 내용이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중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국(Financial Stability Bureau)은 당국 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등의 통제가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과대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개인 간(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 운영을 단속함에 따라 미결제 대출 잔액을 기존 1조 2천억 위안(한화 약 229조 원)에서 4천 9백억 위안(한화 약 93조 6천억 원)으로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작년 최고조를 맞이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넉 달 후에는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불법 활동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률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아닌 중앙은행 발행 방식의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개발된 중국의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는 최근 베이징 올림픽 등에서 공식 결제 수단으로 쓰이며 현재 허난성, 푸젠성, 헤이룽장성과 광저우시, 충칭시, 푸저우시, 샤먼시 등에서 3차 현지 시험 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중국 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월 24일 불법 모금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법률의 일부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集资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자금 모금 방식에 가상화폐 거래까지 포함 시킨 바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개정안은 지난 3월 1일부로 시행됐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