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소액 규모 디지털화폐 거래 절차 간소화”

2022-05-06     유동길 기자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개발 진행 상황을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항에 대한 입장과 개선 사항을 밝혔다. 
 

유럽중앙은행

첫 번째로 유럽중앙은행은 해당 발표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AML & CFT) 방지를 위해 디지털 화폐 중개인에 거래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할 거라는 현재의 기조를 재차 설명했다.
반면 낮은 금전적 가치 결제(Low-Value Paymets)과 위험성이 낮은 지불(Low-Risk Payments)에 대한 개인정보 보장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액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확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액 거래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짚었으며 금액적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 화폐 이체 절차 간소화와 정보 미확인 사항은 유럽중앙은행이 새로 언급한 개발 방향이다(사진=유럽중앙은행)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은 해당 기관과 중개인이 소액 거래와 잔고는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스템은 이체 절차의 간소화와 마찬가지로 고액 거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 있어 가장 큰 화두거리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최소 거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완전한 사용자 익명성 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디지털 유로와 관련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사진=유럽위원회)

디파이 프로젝트 언스토퍼블 파이낸스(Unstoppable Finance)의 패트릭 한센 (Patrick Hansen) 책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발표와 관련해 “해당 기관이 언급한 소액 거래 및 잔고 확인 불가 사항은 물리적 현금 지불 체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오는 6월 14일(현지시간)까지 수렴 중인 디지털 유로 개발과 관련한 공청 의견 수는 현재 1만 3천여 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