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 지급 못한다
중국 북경 차오양구 인민법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급여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매체인 북경일보(北京日报)가 지난 7월 6일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북경일보는 북경 차오양구 인민법원 재판부가 ‘테더’와 같은 가상화폐가 시장에 유통될 수 없으며, 근로자 지급 수단은 법정화폐인 위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지 블록체인 기업 직원이 임금을 위안화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회사가 그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위안화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경 차오양구 인민법원 재판부는 스테이블코인의 현지 사용 불가의 근거로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중국 내 가상화폐 금지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경일보는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임금과 성과급 및 연간 보너스 등 총 27만 위안(한화 약 5,253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중국에서 현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의 회피책으로 사용되는 추세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지난 2020년 8월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스테이블코인의 인기는 2017년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내 위안화 사용 금지 이후 발생했다”라며 “현지에서 ‘테더’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용자들은 장외거래(OTC) 중개인 또는 외국 발행 계좌를 통해 매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테더’ 보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입·출금 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분석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테더’의 점유율은 93.2%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가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
체이널리시스는 “‘테더’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달러 대체품이 됐다”라며 “많은 중국 기업과 상인들이 고객으로부터 ‘테더’를 받는다”라고 짚기도 했다.
한편 최근 한 신원 미상의 사이버 해커가 10억 명의 중국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상하이 경찰(SHGA)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언급한 데이터 해킹 규모는 23테라 바이트(TB)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 개의 비트코인과 맞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