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 “대체불가토큰 법으로 보호되는 가상 재산”

2022-12-06     유동길 기자

중국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이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NFT)을 재산권으로 인정했다. 
 

사진=BLOGSPOT

대체불가토큰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상 재산이라는 것이 항저우 온라인 법원의 입장이다.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지난 2월에 발생한 인터넷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심리를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재산의 범주로 취급했다. 
대체불가토큰 인터넷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은 상품 주문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매자인 원고는 대체불가토큰을 구입하기 위해 999위안을 지급했으나 주문 시 정보 입력 오류로 상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판매사의 환불 처리가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고 계약 이행과 불이행 시 9만 9,999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체불가토큰 주문 당시 정보가 오기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의 금액 환불이 계약 해지권 행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고 해석했다. 
피고가 원고의 대체불가토큰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위약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금을 제공할 사실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판결 근거와 함께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이 매매 계약 사건을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사진=위챗)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재판부가 대체불가토큰이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한 내용이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가상 예술품으로서 창작자의 예술에 대한 독창적인 표현이 응축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갖는다”라며 “동시에 대체불가토큰은 블록체인 노드 간의 신뢰와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형성된 독보적 디지털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서버 역할을 맡고 있는 참여자를 뜻한다. 노드의 역할을 맡은 참여자가 각자 네트워크 내 블록의 정보를 관리하고 신뢰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중앙 서버가 모든 정보 권한을 가진 기존 네트워크와 차이점을 갖는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컬렉션이 가상 예술 작품으로서 창작자의 예술적 독창성을 응축하고 관련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사진=위챗)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전자 상거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디지털 상품 범주에 속하는 온라인 가상 재산이라는 점에서 관련된 거래는 전자 상거래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네트워크 가상 재산은 쌍방 거래의 대상으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래 이전 대상은 일반 매매 계약의 유형 또는 무형과는 다른 네트워크 가상 재산이다”라고 언급했다. 
대체불가토큰 거래가 정보 네트워크 매매 계약의 표현 형식을 준수하는 경우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 규제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활동은 전자 상거래의 범주에 속하며 전자 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사진=위챗)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은 지난 11월 30일 대체불가토큰 거래소를 개편했다. 코빗은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로 대체불가토큰 거래소를 새로 단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