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 규모 가상화폐 세탁 조직 중국 서 ‘덜미’
중국이 지난해 자국 내 가상화폐 사용 및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자금 세탁 조직이 꾸준히 현지 공안에 적발돼 눈길을 끈다.
현지 매체인 중국신문망(Chinanews)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규제 당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세탁 조직을 해체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적발된 가상화폐 세탁 조직은 내몽골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몽골 경찰은 가상화폐를 사용해 120억 위안(한화 약 2조 2,513억 원)을 세탁한 6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세탁에 쓰인 자본은 현지 건설사인 스무위안(Shi Mouyuan)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발견됐다.
내몽골 경찰은 스무위안 자금 추적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광범위한 온라인 피라미드 사기 도박 등 범죄 의심 자금 가상화폐 네트워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신문망은 120억 위안 규모의 이번 수사가 17개 성에 걸쳐 이뤄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행정구역 상 중국의 성은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중국 내 가상화폐를 이용한 더 큰 규모의 자금 세탁 범죄는 지난 9월 발생했다.
중국 후난성 헝향현의 공안 당국은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이용해 400억 위안(한화 약 7조 5,044억 원) 규모로 자금 세탁을 시도한 일당을 체포한 바 있다. 당시 현지 공안은 체포된 일당이 유선 사기 및 불법 도박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다시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지난 9월 ‘2022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 10위 규모의 가상화폐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실시된 가상화폐 현지 단속과 제재가 효과가 없거나 느슨히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를 기준으로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 내 가상화폐 도입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였다.
한편 중국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은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NFT)을 재산권으로 인정했다. 대체불가토큰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상 재산이라는 것이 항저우 온라인 법원의 입장이다.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지난 2월에 발생한 인터넷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심리를 통해 대체불가토큰을 재산의 범주로 취급했다.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대체불가토큰 디지털 콜렉션은 ‘전자 상거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