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상원의회, 가상화폐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법안 발의

2023-01-30     유동길 기자

미국 뉴욕 주에서 공공요금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현지 상원 의회에서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민사 및 형사 벌금과 세금 등 뉴욕주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납부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자는 것이 입법안의 골자다. 
 

미국 뉴욕주

입법안에서 눈길을 끄는 사항은 가상화폐 납부 허용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의무였다. 주정부 산하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게 입법안의 기본 내용이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는 입법안에서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거론됐다. 
테더, 유에스디코인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지불 가능 가상화폐로 소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뉴욕주 상원에서 나온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현지 정부가 통과시킨 입법안과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뉴욕주 공과금 가상화폐 도입 입법안(사진=뉴욕주 상원의회)

미국 뉴욕주 주지사는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채굴 허가권 발급 중단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현지에서 가상화폐 채굴 신규 허가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은 비트코인 채굴 허가권 발급 중단 법안의 골자였다. 현지에서 가상화폐 채굴 신규 허가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은 비트코인 채굴 허가권 발급 중단 법안의 골자였다. 
뉴욕 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을 진행할 경우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나올 전망이다. 비트코인 채굴 허가권 발급 중단 법안은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현행 면허에 대한 갱신도 막을 예정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채굴 허가권 발급 중단 법안에 서명했다(사진=트위터/ 안나 켈리스)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의 경우 지난해 9월 납세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채택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 및 기업 소득을 포함한 모든 주(州) 내 세금 계산서에 가상화폐를 납세 수단으로 지정했다. 납세 가능한 항목으로는 개인 및 사업 소득세, 퇴직금, 원천 징수세 등이 있다. 
플로리다 주정부도 지난해 3월 22일(현지시간) 해당 주 내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 기관에 가상화폐로 세금 납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플로리다 주지사의 설명이었다. 
 

콜로라도 내 가상화폐 세금 납부는 ‘페이팔 크립토커런시스 허브(Paypal Cryptocurrencies Hub)’를 통해 가능하다(사진=콜로라도 주정부)

한편 비트코인은 1월 30일 오후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전일 대비 0.18% 상승한 2,97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