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사회,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의 가상화폐 보유 아직까진 금지”

2023-02-09     유동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현지 통화감독청(OCC)의 입장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외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회원사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근거와 위험성 관리 방안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자와 검증자가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법 금융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가상화폐 자산은 시장 행동 관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발행자들은 종종 공시와 회계 요구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 이사회는 현지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

거래 관련 불투명성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었다. 가상화폐 보안 취약점도 거론됐다. 전통 자산과 비교할 때 가상화폐는 상당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분석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와 같은 새롭고 전례 없는 활동의 경우 위험을 검사(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원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번 발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은행 준비금의 2%를 가상화폐로 보유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연준이사회는 가상화폐 산업이 시장 행동 관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명했다(사진=연준이사회)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의 가상화폐 준비금 2% 보유 가능 범위로 ‘그룹 2’까지 허용했다. ‘그룹 2’는 준비자산 확충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화폐를 뜻한다. 
‘그룹 1’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그룹 1’’의 대표적 가상화폐로는 각각 유에스디코인(USDC), 테더(Tether) 등이 있으며 ‘그룹 2’ 자산으로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속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수탁은행인 ‘커스터디아(Custodia)’의 연방준비제도(Fed) 가입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에 초점을 맞춘 ‘커스터디아’의 사업 모델이 안전과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입장이다. 
 

국제결제은행

한편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에서 2월 9일 현재 전일대비 0.33% 하락한 2,92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