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금 기반 디지털화폐 발행 입법안 발의
미국 텍사스주에서 금 현물로 준비금이 뒷받침되는 디지털화폐를 만들자는 입법안이 2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현지 이용자가 디지털화폐를 구매하면 상응하는 양의 금을 구매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2건의 디지털화폐 관련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10일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발의안은 각각 상원법안2334(Senate Bill 2334)와 하원법안4903(House Bill 4903)이다.
현재 텍사스에서 발의된 금 기반 디지털화폐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거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상황이며 법안의 목표 시행일은 오는 2023년 9월 1일로 파악됐다.
입법안의 특징으로는 디지털화폐 상환 방법이 있다. 디지털화폐 준비금이 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발행자는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의 가치를 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지에서는 금 기반 디지털화폐 관련 법안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반대하는 일각의 움직임 속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가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정책이 ‘감시와 통제’를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의 경제 자유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상관관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의해서도 다뤄진 사항이다. 빗썸은 지난 3월 4주차 ‘빗썸 이지코노미’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개인들에게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금융 정보 보호’를 꼽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금융 정보 보호’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개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인이 거의 없을 거란 게 빗썸의 의견이었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소매용과 도매용, 두 가지로 나뉜다.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개인들끼리 물건을 사고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갚는데 쓰이며,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금융회사들끼리의 대금 및 수출입 결제, 증권 거래 청산 등에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