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과거 게임 관련 발언 살펴보니…

2017-01-09     변동휘 기자

1월 9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7차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녀는 과거 게임산업 규제 옹호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반(反)게임’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 청문회에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자료=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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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에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자료=국회방송)

조윤선 장관은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과 게임에 대한 규제 옹호발언으로 게임업계의 눈총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 인사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다며 ‘셧다운제’에 찬성한 바 있다. 이후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회 등에서 “셧다운제의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규제에 앞장서왔다.

또한 게임중독 치료기금을 게임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손인춘법’ 발의 때도 그녀는 게임중독에 대해 인정하며 기금 징수를 옹호했다. 당시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부당 징수’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게임산업 관련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임을 감안한다면, 그녀의 장관 내정에 대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자연스런 반응이었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