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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중개 사이트 청소년 이용 금지 ‘논란’] 무조건 규제보다 ‘양성화 노력’ 절실

  • 하은영 기자 hey@khan.kr
  • 입력 2009.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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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매니아 등 10여개 업체 조정의 소 제기 … 보건복지부 ‘조정 유예기간 가질 수 있다’ 입장 표명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고시한 가운데 아이템매니아가 10여개 동종 업체들과 결의, 지난 3월 19일 자로‘특정고시 처분 조정의 소’를 정식으로 접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다한 게임이용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40여개의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는 물론 신규 사이트들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아이템거래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이고 양성화하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오픈마켓 산업 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한 2008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 또는 판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일반 청소년 45.5%, 위기 청소년 49.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40여개의 사이트중 19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돼 있으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른 인터넷주소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측은 복지부의 청소년보호 차원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의 긍정적 역할이나 청소년 유저의 실거래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유저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긍정적 측면’ 무시한 처사]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에 대해 해당 사이트들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지난 10년 가까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온라인게임 타이틀들의 제품 생명력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해 왔던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순기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중개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음성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유저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서 노력한 결과 안전한 전자거래시스템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아이템 거래 중개 산업은 아이템 거래에 대한 유저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형성된 시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사용자의 실거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아이템 거래가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며,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은 아이템 중개 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형성된 편견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2008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저들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70%가량이 용돈 수준인 3만원 이하로, 막연하게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자극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주니어매니아’라는 청소년 전용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거래금액의 한도 조정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올바른 전자상거래 문화를 적극 유도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접근 완전 봉쇄’ 우려]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내용의 이번 고시는 아이템 중개 사업과 함께 기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업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단순 아이템거래 중개사업자에서 탈피,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오픈마켓을 지향하며 리퍼블리싱 서비스를 하는 등 그동안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로 인해 청소년들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져 게임서비스 자체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 아이템매니아는 게임 퍼블리싱, 뉴스 제공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번 고시로 청소년 유저의 접근자체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아이템매니아에서 서비스 중인 ‘샴페인 매니아’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게임을 비롯해 게임 커뮤니티, 게임 뉴스, 정보 등을 포함한 게임포털을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고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한 접근조차 제한함은 물론 모든 미디어와 타 포털에도 유해매체로서 광고 노출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15~18세 사이의 게임이용가능 청소년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간 게임아이템 거래중개가 유해하다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거래중개 진행시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임은 예외 없이 19금 청소년 유해매체 게임이 돼야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차원 ‘관심과 접근’ 필요]
업계에서는 특정고시 발효로 인해 과거와 같이 안전거래상의 보호 장치가 없는 음성거래 시장이 부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기 및 폭력사건이 증가할 경우 결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물론 이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오픈 마켓 산업의 발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 예상된다.


하지만 아이템매니아의  소 제기에 대해 복지부에서 ‘조정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기는 여가문화 산업이며, 청소년들은 전체 게임 유저의 40%를 차지한다”며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의 이용을 일괄 규제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거래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음성적 거래로 숨어들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 아이템매니아는 2008년 5월 미국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인 ‘플레이옥션’을 오픈, 폭발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아이템 거래 중개 산업을 보다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중국의 5173.com, 미국의 Playspan 등의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거액의 투자유치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컨드라이프’를 제작한 린든랩 역시 아이템거래 중개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지난 1월 아이템거래 중개업체 두 곳을 인수했으며, NHN USA에서도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거래중개 산업은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디지털 콘텐츠 오픈마켓’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게임산업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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