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금 결제, 부모 공인 인증만이 능사 아니다

  • 소성렬
  • 입력 2004.05.17 17:5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게임 요금 결제시 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해라’. 정보통신부(정통부)가 내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 파장이 예고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업체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자신들 몰래 게임을 즐겼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업계는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업체를 규제하려는 발상에서 이 같은 정책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조건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업계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엔씨소프트, NHN, 넥슨 등 10여개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05년 4월부터 온라인게임 결제시에는 부모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20세 미만 이용자가 전화(ARS)로 결제할 때는 부모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14세 미만인 경우는 회원가입시에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돼 있다.

정통부의 이같은 안에 대해 온라인 게임 업계는 공인인증서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데다, 발급절차도 번거로워 매출급감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온라인게임을 21세기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통부의 정책안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청소년 보호 취지라는 대의 명분에는 동감을 하지만 일시에 산업이 죽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 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인터넷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게임을 즐기는 자녀를 둔 부모 중에 공인 인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 할 것이다”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부모동의 공인 인증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게임 결제와 관련 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업체의 항변도 무시할 성질이 아님에는 틀임 없다.

정통부가 이번에 수립한 정책안을 계속 밀고 나갈지 아니면 업계와 또 다른 대화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지 추후 행동이 궁금하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