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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해킹 의혹, 정부의 진상조사 필요하다

  • 소성렬
  • 입력 2004.0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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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은 지난해 절반이상이 해킹이나 바이러스침입을 통한 홈페이지 변조, 서버다운 등 정보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중소기업 1261곳과 대기업 66곳 등 1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중소기업정보호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월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지난 한해동안 컴퓨터 해킹이나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돼 서버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떨어지는 해킹 및 바이러스사고를 조사대상 기업 중 5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 57.6%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16%만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게임 개발사들들의 경우도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을 경험한 곳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본지(109호)에 따르면 국내 게임 개발사 중 ‘바람의 나라’ 등 유명 온라인 게임 개발사로 알려진 넥슨이 다른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서버를 해킹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와 업계 관계자들과 유저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그동안 넥슨은 서버 해킹과 관련돼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의혹을 받아 왔으나 이와 관련된 증언이나 물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넥슨에서 근무했던 K씨의 증언을 본지에서 확보함에 따라 넥슨의 서버해킹 여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K씨의 말대로 넥슨이 경쟁회사의 정보를 해킹하는 작업을 했다면 기업 윤리상 이는 용납되서는 안된다.

넥슨에서 근무했던 K(28)씨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00년 가을부터 다른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서버를 해킹했으며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던 2002년 8월까지도 서버를 해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서버를 해킹하고 있다는 얘기를 넥슨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며 넥슨이 현재도 서버를 해킹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점 치열해 지는 경쟁 사회에서 상대 기업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택해 경쟁 기업의 정보를 해킹하는 행위 등으로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기업은 동종 업계나 유저들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중기청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용부담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및 정보자산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중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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