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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판정에 멍드는 e스포츠

  • 윤아름 기자 imora@khan.kr
  • 입력 2009.05.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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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스포츠 리그 규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발단은 지난 4월 8일 하이트의 신상문이 경기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pp’를 입력, 심판으로부터 몰수패를 당했다. 이번 시즌 새로 개정된 규정에 의거한 심판의 판정이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제 13조 경기 중단 요구 시 ‘ppp’ 이외의 문자를 채팅창에 입력할 경우 몰수패와 주의가 주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 심판이 판정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게임단 감독들은 규정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기존 규정 8조에 따르면 경기 중단 요청 시 선수들은 ‘p키’를 연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협회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사무국 회의를 소집해 제13조의 위 문구를 부랴부랴 삭제했다.
그러나 5월 13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 이번에는 팬들의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군 박태민은 실수로 채팅창에 ‘a’키를 입력한 것인데 심판은 신상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몰수패를 선언했고 이에 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현행 규정에는 몰수패가 아닌 주의 판정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무리한 판정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팬들은 다음 아고라에 협회의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넣은 상태다. 
사실 심판 판정에 대한 번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만큼 심판 재량이 중요하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e스포츠는 다르다. 심판의 자질 논란을 불러올 만큼 그들이 재량보단 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심판의 재량은 감독, 선수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팬들도 이를 존중을 해줬을 때 그에 해당하는 힘이 실린다.
e스포츠의 경우 심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나 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 관문 자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생기는 논란도 부지기수다. 특정 프로게이머를 응원했던 팬이 심판이 돼 있다거나 선수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심판의 경우 게임단 코칭스태프와 끊임없는 판정 시비가 이어지곤 한다.   
판정 논란을 일시적으로 입막음하기 위해 번번이 규정만 바꾸다가는 정작 그대로여야 하는 e스포츠 팬들의 마음도 변심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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