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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토론회의 아쉬움

  • 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11.0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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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 단체들 사이에서 ‘셧다운제’ 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토론회를 주도하고 있다. 기자 역시, 강압적인 규제인 ‘셧다운제’ 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모든 이유를 떠나서 ‘셧다운제’ 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이 우회적인 방법(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성인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들에게 ‘셧다운제’ 를 적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게임 과몰입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게임 플레이를 계속할 것이다.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즐길 권리와 게임이 문화로서 인정 받아야한다는 등의 좋은 의견들이 도출됐다. 청소년 게임 이용 법 개정 관련 청소년 2차 연속 토론회에서는 두 달에 걸쳐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를 포함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83.6%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으며 도입될 경우, 성인주민등록증을 도용한다는 답변이 85.5%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문의 기본적인 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설문 이전에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인지, 즐긴다면 하루에 몇 시간 씩 즐기는지 등의 사전 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단순 질문과 답변뿐이 볼 수 없었다.


객관적 자료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력과 자금의 한계에 대해서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2달에 걸친 설문을 진행했을 경우, 타 기관이나 협회와 함께 진행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취지도 내용도 좋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줄 자료가 객관적이 못한다면 주장일 뿐이다. 대중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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