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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관련 회사, 벤처기업 제외 해제 검토”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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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 업종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로 전달한 질의 답변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 업종 해제는 지정 당시의 우려사항 해소 여부와 거래 피해 보호수단 확보 여부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국민권익위 질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벤처기업 재지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답변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 업종 사유에 대해 밝혔다. 사유로는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자금세탁 및 해킹 등의 불법 행위 발생’이 제시됐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에 속함에 따라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현행 규정이란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률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는 법률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일인 10월 6일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내용 및 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주요국의 동향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정한 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힌 제도적 홀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채택 등 정책환경이 확연히 달라진 점을 감안해 제도적 홀대는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등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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