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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믹스’, 전일 대비 시세 50% ‘폭락’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2.1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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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이하 닥사)에 속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시세가 약 50% 하락했다.
 

이날 오후 9시 8분 기준 ‘위믹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47.84% 하락한 473원,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49.83% 하락한 5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는 최근 큰 폭의 시세 등락을 반복했다.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위믹스’는 전일 대비 70% 이상 폭락하며 600원대를 기록했으나,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기대감에 3일 연속 급등하면서 업비트 종가 기준 1,54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금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위믹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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