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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게임 10대 뉴스-⑩] 이용자 보호와 진흥 사이에 갈팡질팡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계류’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2.12.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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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법안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계류 처리했다. 

계류된 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행법을 전면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과 불만 처리를 의무화,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등 내용들을 담는다. 총 92개 조문이 포함된 내용으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이후 2년 동안 계류된 법안이다.

▲ 제21대 국회 소회의원회 회의록 (사진 출처=국회)
▲ 제21대 국회 소회의원회 회의록 (사진 출처=국회)

해당 법안이 계류된 원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의원과 전문위원, 참고인, 배석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 된다.

관련해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해외 사례, 국내 파장, 정당성 여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저들의 피해 여부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토론을 한 것으로 확인 된다. 

핵심 쟁점은 각 게임사들이 확률형아이템을 자율 규제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전체 게임사 중 99.1%가 자율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추가 규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위반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단계다.

즉,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토론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각 의원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난다. 계류에 무게를 실은 발언은 김덕윤 의원의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김 의원은 ‘진흥법’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와, ‘규제의 목적의식’에 대해 지적했다. 반면 이상헌 위원은 이를 두고 자율규제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배석한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산업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좀 더 중점을 싫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법안을 재정비하는 형태로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 된다. 

관련 법안 재정비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안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장치 등 다양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들이 오간 것으로 확인 된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 계류 결정 막바지에서 해당 법안의 경우 2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으로 2023년 1월 경에 심사를 재개해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르면 내년 1월 경 다시 한번 심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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