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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규제 필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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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월 31일 ‘안전한 대체불가토큰(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규제 또는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헥슬란트와 ‘안전한 대체불가토큰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 작성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대체불가토큰을 발행 및 창작하는 과정 속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변형하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대체불가토큰 관련 무단 사용 사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입장이었다. 신세계푸드의 캐릭터인 ‘제이릴라’ 관련 대체불가토큰 무단 도용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소개한 대표적 예시였다. 
‘제이릴라’ 무단 도용 사례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 발생했다. ‘오픈씨’에 ‘제이릴라’ 캐릭터 대체불가토큰이 무단으로 등록 및 판매돼 신세계푸드가 중단을 요청해 상품이 삭제된 내용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침해 논쟁 발생 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익명성 특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라며 “판매 플랫폼에 문의하여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전한 대체불가토큰(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전한 대체불가토큰(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기존 사례를 봤을 때 창작물의 2차 활용에 대한 대체불가토큰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적·기술적 표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견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와 대체불가토큰 등 산업이 국경을 넘어 확장하는 가운데 참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 표준규격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으로는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체크리스트’가 제안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계약 및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스마트계약은 중앙 서버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개인간(P2P) 교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저작권 침해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체크리스트’ 중 규제 구현 가능성 부문을 고려하여 설계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라며 “국제적인 표준 활용을 위한 저작권 분석 연구 결과도 사례로 활용해 대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헥슬란트
헥슬란트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세계 주요국의 경우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내 대체불가토큰 개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경우 베른협약 통해 디지털저작물 범위 안에 대체불가토큰을 포함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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