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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가상화폐도입 게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남긴 것들

  • 정리=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23.04.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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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에 대해, 그리고 2023년 1월 31일에는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게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당 게임에 대한 심의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가상화폐 도입 게임에 대한 일단의 논란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확인한 결과, 패소를 한 두 게임사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 게임들의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미 2019년부터 ‘플레로게임즈’의 ‘유나의 옷장’ 게임에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도입시 부터 가상화폐도입게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나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다고 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 행정소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상화폐도입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심의기준, 게임물 사후 관리기준을 만들지 못해 업계에 혼란 및 새로운 기술 도입 게임의 출시 불가라는 현상을 만든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나 새로운 게임에 대해는 거의 무조건 거부나 반대 및 발목잡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이로 인해 게임업체들의 영업 및 창작의 자유가 침해 및 과도한 제한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의 게임사들에 대한 법원의 패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화폐가 일종의 경품이고 경품을 지급한 것은 사행성 조장이다. 

▪ 게임회사의 게임아이템은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지만, 가상화폐는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 가상화폐가 환금성 및 거래를 전제로 한다.

▪ 가상 화폐도입 게임이 사행성 게임물의 신종형태로 보인다. 

▪ 게임 내에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가상화폐도입게임이 사행적이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본 필자는 법원은 원래 사후적, 소극적인 판단 및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치명적인 잘못이나 치명적인 하자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게임회사가 승소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우연성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받거나 구하고, 이를 유저간에 개인적으로 혹은 게임 내 장터 및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매매 및 환전을 하고, 게임아이템도 재산상 이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아이템도 이를 경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논리 일관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기존의 가상화폐를 도입한 온라인,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나 우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에서 얻는 아이템 등도 경품으로 전부 사행적이어서 그 게임물 등급심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게임도 등급심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한국사회 및 전 세계적으로 이를 없애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회흐름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무조건 금지나 거부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게임 내에 도입해 게임에서 사용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고려하여 게임물 심의 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 법률상 규율 방법, 게임사에 대한 책임이나 규제방법을 고려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금지하고, 문을 닫는 것은 게임산업의 다양성 및 창의성 및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는 갈라파고스 현상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작성한 자료로, 이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다빈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사무실 02-774-1650)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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