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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체간 분쟁 '끝이 보이지 않는다' <4>

  • 안희찬
  • 입력 2003.0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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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포트리스2블루’를 서비스하고 있는 CCR은 지난해 7월 “자사의 허락도 없이 ‘포트리스2블루’와 유사한 게임인 ‘건바운드’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과 소프트닉스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CCR은 신청서에서 “온라인게임 ‘건바운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게임방식, 화면구성 등이 ‘포트리스2블루’의 방식을 약간씩 변형한 것으로 ‘포트리스2블루’의 2차 저작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넥슨측은 당시 이에 대해 “‘건바운드’는 독립적인 창조물로 ‘포트리스2블루’와 전혀 다른 게임이다”고 응수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CCR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게임에 대한 영상저작권은 게임의 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CR측은 이번 판결에 승복,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온라인게임 회사 웹젠도 지난해 아이템 현금 거래와 관련 아이템 베이를 상대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의 저작권은 웹젠에 있지만 이 권리로 제3자의 영업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웹젠의 이용약관에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지만 이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채권전 권리로 권리행사 관계의 제3자인 아이템 현금중개 사이트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웹젠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서 현금거래 행위를 한 회원들을 직접 적발해 이용약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웹젠은 향후 다시 한번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향후 조치에는 엔씨소프트, 넥슨 등의 업체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여 파장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웹젠 한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자칫 온라인게임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뜻을 같이 하는 업체와 함께 조만간 또다시 현금거래 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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