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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 가상화폐 거래소 및 디파이 규제 시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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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기반 금융시스템(DeFi, 이하 디파이)과 거래소에 대한 단속 고삐를 죌 거란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데이비드 허쉬(David Hirsch)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부문 책임자는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디파이와 거래소에 대한 기관의 더 많은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지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허쉬 책임자가 언급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는 ‘공시’와 ‘등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허쉬 책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거나, 적법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조치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디파이 부문도 주목하는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디파이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대체불가토큰(NFT)도 ‘증권(Security)’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증권’에 대한 기관의 판단은 발행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대체불가토큰을 포함한 가상화폐 구매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언급이 있을 시 ‘증권’이라는 게 기관의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향후 시장 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향후 시장 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사진=더블록)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아 앱스(Antonia Apps) 증권거래위원회 뉴욕지역사무소장은 “유효한 면제가 없는 경우 모든 유가증권 제공은 우리 기관에 등록돼야 한다”라며 “‘미등록 판매’가 이뤄질 경우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은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제이피모건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동일한 ‘원자재 상품’으로 취급하거나 ‘기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임팩트띠어리를 대체불가토큰 ‘미등록 증권’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임팩트띠어리를 대체불가토큰 ‘미등록 증권’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의 자산 성격이 ‘원자재 상품’보다는 더 큰 투자자 보호를 수반하지만 일반적인 ‘증권’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은 ‘기타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제이피모건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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