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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 e스포츠 금메달과 병역특례

  • 정리=김상현 기자 aaa@khplus.kr
  • 입력 2023.11.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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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가 스포츠인가에 대한 논쟁은 무척 오래된 논쟁의 주제이다. 필자가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이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국정감사 발언을 소재로 칼럼을 쓴 것이 벌써 약 5년 전 일이다. 다만,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 논쟁의 방향이 이전보다는 우호적인 모습이다.

물론 이전보다 우호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5년 전에는 일명 ‘게임 중독법’이 폐기된 직후였고, WHO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등록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게임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던 분위기에서 e스포츠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좋은 성적을 기록한 e스포츠 대표팀의 기자회견에서도 다른 종목이라면 나오지 않을 병역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e스포츠가 스포츠냐는 논쟁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이전 칼럼에서도 다루었듯이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스포츠라고 부르는 다양한 종목의 경기도 게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게임과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에 있다. 다만, 게임이라는 단어는 경쟁의 결과에 더 의미를 부여한 단어이고, 스포츠는 경쟁의 과정에 더 의미를 부여한 단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단어이다.

e스포츠와 유사한 용어로 ‘마인드 스포츠’라는 용어도 있다. 신체적 능력이 아닌 지적 능력의 경쟁을 즐기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바둑’, ‘체스’ 같은 종목이 여기에 속한다. 바둑과 체스 등은 이미 대부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다. 신체적 운동 능력의 뛰어남만을 다투는 것이 스포츠라면 ‘양궁’과 ‘사격’ 같은 개인의 집중력과 순발력, 신체 콘트롤 능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종목도 논쟁이 돼야 한다. e스포츠는 마인드 스포츠의 지적 경쟁과 선수의 집중력과 순발력, 신체 콘트롤 능력 경쟁이 결합 된 전형적인 스포츠 경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적합하냐는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 이미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스포츠가 가지는 의미가 건전한 경쟁에 있고, 해당 종목의 선수들이 정당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메달이라면 그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 누구도 그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혜택이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자, 우수한 선수 자원을 보호해 더 많은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어떤 스포츠보다 많은 스포츠의 팬을 확보한 e스포츠의 선수들이 하는 국위선양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종목에서는 들을 수 없는 병역특례에 관한 질문을 e스포츠 선수만 들을 이유는 없다.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가지는 적절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당 사항에 대해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는 문제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스포츠 선수에게만 병역특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e스포츠 선수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e스포츠는 스포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 제기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 무관심보다는 논쟁으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길 바란다. 이번 논쟁이 e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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