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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분쟁> ⑥저작권 관련 업체 입장

  • 경향게임스
  • 입력 2002.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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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게임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1년 말 테트리스 서비스 문제에서 시작된 저작권 논쟁은 이제 일본의 국민 게임 ‘봄버맨’에 대한 국내 업체의 무단 복제 및 표절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는 저작권 문제를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타사의 게임들에 대한 무분별한 모방이 관행처럼 벌어지기도 했다.
다른 게임을 그대로 표절하는 개발자의 마인드와 양심에도 문제가 있으며 표절 게임임을 알면서도 자사의 제품처럼 시장에 내놓는 경영자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 그 위치를 굳혀나가고 있다고 보았을 때, 타사의 게임을 저작권 없이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모습은 게임업계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가정용 게임기를 새롭게 출시한 미국의 모업체는 한국을 게임 저작권 3등국으로 보고, 한국 시장과 업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도 문제이다.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시나리오와 게임시스템이 타사에서 그대로 도용되어 판매되거나, 서비스된다면, 개발자는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이 계속되어진다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작게임이 나올리 만무하다.
음반 복제 및 표절로 인한 음악제작자들의 창작의욕 저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저해에서 보듯이, 게임 저작권의 보호는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정착돼야 할 문제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창조적 기획에 기반한 게임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관심 있는 타 업체의 게임에 대해서는 공정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개발과 서비스로서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견지하는 전략으로 게임산업 일류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유관부서에서는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등 행정 장치의 신설과 보완을 통한 저작권 보호로써 게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커나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저작권 관련 분쟁이 게임업계를 지속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이런 저작권분쟁이 결국은 국내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과 관련 신중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외형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게임 내부의 차별화 된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유명한 격투 게임인 캡콤의 ‘스트리트 파이터’와 이 게임의 기본 설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픽적인 요소를 보강한 세가의 ‘버츄얼 파이터’, 쉬운 조작법을 특징으로 내세운 남코의 ‘철권’ 등은 비록 유사해 보이지만 각기 색다른 요소가 도입된 독창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되며 게임 유저들 역시 상기의 게임들은 동일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비행기 전투 게임의 경우 ‘몬스터’ 등이 틀려지거나 진행방식이 위아래만 바뀌어도 다른 게임으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게임은 내용과 시스템 상에서 보다 발전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엔비’ 경우도 새롭고 발전적인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제단을 할 경우 국내게임개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개발자들에게 지나친 저작권 규정은 오히려 개발 자체의 어려움으로 치닫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내게임산업이 이제 막 발걸음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전체 게임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를 보완해나가며 시장에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법적규정은 결국 상당수 영세한 게임업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다 저작권에 대한 태도는 신중하고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단순히 게임 일부분에서 보이는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저작권을 앞세워 게임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삼는다면 게임 시장의 확대나 게임 인구의 저변 확산 등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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