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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분쟁> ②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 관련 사례들

  • 이복현
  • 입력 2002.09.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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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게임 ‘리니지’는 지난해 12월 원작자인 신일숙 작가와 엔씨소프트 간 계약을 체결,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철회 및 리니지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을 엔씨소프트측에 넘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게임 업계에 가장 큰 이슈였던 리니지 관련 저작권 문제가 종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애니키노와 디지털드림스튜디오(이하 DDS)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옴에 따라 또 다시 리니지 2차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애니키노와 DDS측은 “최근 엔씨소프트와 신씨가 맺은 계약은 2중 계약이며 지난해 2월 자사와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우선권이 있다”며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가장 많은 형태로 개발됐던 ‘테트리스’도 최근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경 한 게임은 일본현지법인을 통해 웹게임 테트리스를 서비스 중이었으나 테트리스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서비스 중지요청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국내의 모 업체가 테트리스 판권을 가지고 있는 블루플래닛과 한국내 판권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국내 테트리스 관련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에도 저작권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또 최근 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게임으로는 BnB(넥슨), 쉐이크(아오조라) 등 폭탄 투여게임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바로 아케이드게임 ‘봄버맨’ 판권을 소유한 허드슨과 이를 국내 캐릭터 및 게임개발 사용 계약을 체결한 위즈게이트측과의 저작권 시비가 그것. 현재 국내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위즈게이트측은 법적 소송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허드슨측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개발된 국내 유사 게임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속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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