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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S4 콘트롤러 관련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 주인섭 기자 lise78@khplus.kr
  • 입력 2024.01.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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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반독점 규제 기관(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소니에 1,350만 유로(한화 약 19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기관은 PS4용 콘트롤러의 공급시장에서 소니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소니는 자사의 지위를 활용해 다른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2015년 11월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을 자사 콘트롤러에 적용, 이로 인해 타사에서 제작한 제품 사용에 영향을 줬다. 규제 기관은 이로 인해 공식 소니 라이센스가 없는 콘트롤러는 PS4에 연결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첫 번째 문제로 꼽았다. 두 번째 문제는 이를 위해 PS4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트롤러 제조업체 측에서 소니에 해당 라이센스의 가입을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다른 업체가 PS4와 관련된 콘트롤러를 제작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들었다. 

규제 기관은 성명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가 연결 끊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재량에 따라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러한 관행이 제3자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장 확장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니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콘트롤러 등 다양한 게이밍 도구들이 라이센스을 전제로 통해 유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전달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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