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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규제 ‘백기’ 들었나,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조항 삭제

  • 박건영 기자 gun424@khplus.kr
  • 입력 2024.01.23 17:46
  • 수정 2024.0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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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내에서 전해진 고강도 게임 규제 정책이 대폭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3일 아시아 파이낸셜, 니케이아시아 등 아시아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국이 제시한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초안이 홈페이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책은 일일 로그인 보상, 최초 충전 및 연속 충전 보너스 관련 BM 금지, 인게임 디지털 지갑의 충전 한도 설정, 경매장과 같은 게임 내 아이템 매매 요소 금지 등 라이브 서비스 기반 F2P(Free to Play) 게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강도 규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홈페이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현재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내 거대 게임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현지에서는 규제안 대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는 분위기다.
관련 규제책 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일찌감치 감지됐던 바 있다. 국가신문출판국은 업계의 우려에 “관련 조항에 대해 기업과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 및 개선할 예정이다”라는 답을 전한 바 있으며, 1월 초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펑스신 출판국장이 국가신문출판서가 공개한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여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중국 국가신문출판국은 당초 22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한 규제안과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세부 내용과 결정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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