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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본안서 결론 구한다

  • 박건영 기자 gun424@khplus.kr
  • 입력 2024.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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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될 본안의 몫으로 미뤄졌다. 수원지방법원은 25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다크 앤 다커’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 ‘다크 앤 다커’
▲ ‘다크 앤 다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아이언메이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두 건 모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결론은 본안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며, ‘다크 앤 다커’의 경우 해당 기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됐다.
법원 결정문에서는 넥슨의 ‘프로젝트 P3’와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을 짚은 부분을 언급함과 함께, 본안 판결에 앞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게임 배포 금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전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앞서 넥슨 민트로켓 내부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P3’의 내부 제작물을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 내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25일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 중단 조치를 통해 스팀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바 있다.

한편, ‘다크 앤 다커’의 공식적인 서비스 재개에 대한 계획은 현재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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