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FC 온라인’ 전 프로게이머였던 원창연이 병역 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의무를 기피 및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원 씨는 2018년 재검사에서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원 씨는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군사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이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부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하여 해명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며 “신속하게 해명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