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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에 농락당한 게임계 공룡] 저작권 무법지대 게임서비스 구멍 <2>

  • 안일범 기자 nant@kyunghyang.com
  • 입력 2007.02.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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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 단독 범행이 가능한가 게임 운영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운영자 코드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영자 코드는 불문율이다. 외부에 공개될 수도, 공개되지도 않는다. 혹 공개될지라도 대부분 유저들은 이용키 어렵다. 운영 서버가 연결돼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영자 코드를 어떻게 C2가 알고 있는 것일까. 버프 관계자였거나, 혹은 버프 관계자가 뒤를 봐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거 버프 관계자에게 조일호 대표에 대해 문의해봤으나, 해당 관계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운영팀은 수시로 바뀌는 만큼, 확인키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자 코드는 외부에 공개됐을리 없다.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바지 사장일는지는 모르나, 분명 버프 관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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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여부
운영자 코드부터, 홈페이지 도메인 및 소스 확보, 여기에 계정 이관까지. 결과는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버프의 비호 가능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과거 버프 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난 2005년 중순 퇴사했다는 것’을 이유로 버프에 대해 질문하는 것 조차 꺼려했다. 결국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버프 관계자에게 뻔히 들킬 프리서버를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며 “진실 확인에 앞서, 심증만큼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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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버프의 홈페이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과거 버프가 확보했던 ‘다옥’의 국내 도메인 역시 여전하다. 공식 홈페이지의 소스 전부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키 어렵다. C2에서 서비스 중인 ‘다옥’의 회원가입 약관은 버프의 약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약관명에는 아직도 버프가 명시돼 있다. C2라는 회사명은 약관 어느 곳을 살펴봐도, 단 한 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 통째로 소스를 가져왔음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더욱이 홈페이지 주소까지 프리서버 운영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홈페이지는 갱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PC방 존을 살펴봐도, 총 1,000여개를 넘어서는 PC방이 파트너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은 불과 40여 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작권자와 계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PC방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이해키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해당 PC방들은 무료로 게임이 서비스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종의 요식행위다. 유저들의 맹신을 낳기 위한 방안이다.

계정 유지
원제작사와의 합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을 운영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달 이용료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즉, 프리서버에 해당된다. 이 같은 프리서버는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본 서버와 연동되지 않는다. 연동 시 엄청난 파장과 함께 게임 서비스 자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C2에서 서비스 중인 ‘다옥’은 과거 버프에서 서비스해오던 ‘다옥’의 계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해까지 즐겨왔던 ‘다옥’계정으로 게임 서비스가 가능했다. 결국 유저 DB까지 이관된 셈이다. 신규 회원의 경우, 10일 무료 서비스되는 버프의 정책까지 동일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프리서버는 유례가 없다. 단순한 프리서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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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은 불가능하다. 공식홈페이지의 도메인부터 유지, 과거의 계정 이관과 운영자 코드에 이르기까지, 단독 범행은 불가능하다. 배후가 존재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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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3] 게임 서비스가 가능한가

고객 서비스
C2의 고객 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전화번호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 지원은 유저 대비 비교적 늦은 편. 확인 결과, 고객지원부터 운영까지 담당자는 조일호 대표 단 한 사람뿐이었다. 조대표가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잘 경우 고객 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은 마비된다. 물론 미씩 본사와 협의된 사항이 전무한 만큼, 치명적인 문제 발생시 해결책 역시 없다. 손쓰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버 재부팅만이 유일한 해결수단이다. 잦은 서버다운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 저
열악한 불구하고 유저들은 해당 게임 서비스사에 매달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키 어렵다. 실제로 게임에서 만난 한 유저는 “(C2의 미계약 서비스에 대해) 홈페이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카드회사들도 유명 회사들인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유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받아야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각 카드사 및 모바일 결제 회사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유저들로서는 보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버프의 모든 정보가 유지되고 있다. 유료화라는 사실 역시 신뢰도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이 역력했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증도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데 일조했다. 유저들은 여전히 국내 서비스 중인 ‘다옥’을 정식 서비스라 맹신하고 있다.

수익 구조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의 경우, 평균 유료 회원 1,800명이 넘어야만 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수익 역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음을 의미할 뿐이다. 일종의 ‘유지’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C2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옥’은 불과 300명대 동시접속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가능한 일이다. 개발진이 필요 없는 만큼, 충분히 수익이 발생한다. 회사가 아닌 개인 운영 시에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동시접속자수 300명대라면 적게 잡아도 500명의 유료 회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1월까지 ‘다옥’의 이용료는 2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19,800원으로 인하됐다. 최소 19,800원에 유료회원 500명만을 개산한다. 할지라도 연간 1억 4천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프리서버 가능 이유
‘다옥’은 국내 서비스 당시, 매니아들의 전유물로 낙인 찍혔다. 대부분의 게임 관계자들까지도 ‘다옥’ 매니아가 적지 않다. 북미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 중에서도 골수에 속하는 유저들만이 ‘다옥’을 서비스하고 있다. C2의 ‘다옥’은 이미 관심의 포커스에서 벗어난 셈이다. 또한 게임 서비스가 종료된 만큼 거의 모든 게임 매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 없다. 특히나 ‘다옥’이 국내에서 실패한 마당에, 재계약할 게임사 역시 전무하다. 이것이 바로 ‘대놓고’ 프리서버를 개시할 수 있었던 이유다.

EA의 침묵
EA코리아는 EA미식의 국내 대행사이다. ‘다옥’의 관리 감독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 서비스 되는 게임에 대한 파악과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C2는 ‘다옥’을 서비스한지 이미 7개월이 지난 상태다. 당연히 EA코리아는 C2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EA미식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직접 미식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나, ‘다옥’ 서비스가 현재 종료된 상황으로만 알고 있다. C2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EA코리아 역시 소송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게임 전문가 정제훈 씨는 “(EA미식에 C2의 서비스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EA코리아의 직무태만”이라며 “EA관계자의 연루까지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이 없다?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유저들은 여전히 게임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수익은 고스란히 C2의 매출로 이어졌다. 게임 분쟁연구소의 정준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정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협의(라이선스)계약 없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며,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이용료를 납부했던 유저들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서버에 대한 제제 가능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문의했다.

사이버테러대응테러 센터의 윤영준 경위는 “이와 같은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과 상표법위반이라고 사료되나 피해자(저작권자)의 신고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유저들은 어쨌든 컨텐츠를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국내 저작권을 대행해야 할 EA코리아의 신고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 각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관악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이충희 경사는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저를 위한다? 사실은…
C2의 조일호 대표는 “버프의 부탁을 받아 국내 계약이 종료되면 갈 곳 없어질 국내 ‘다옥’ 유저들을 위해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수익은 홍보비와 서버 운영에 지출하고 있으며 유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옥’의 서버 이용비를 제외하고도 순 수익만 월 1,000만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지난 7개월 동안 약 7,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어떠한 투자가 있었는지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후 조일호 대표는 대리자의 답변이 갈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경 C2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호석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확인이 불가능한 번호였다. 이씨는 “일련의 사항은 버프사와 모종의 관계가 있으며 현재 미식과 재계약 여부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식이 소송을 건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사안이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유저를 위한’이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온라인 게임마저 복제할 것인가?
지난 2006년 9월 중국의 샨다 인터렉티브(이하 샨다)는 개인서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억 원상당의 상금을 걸었다. 중국 내 만연한 ‘미르의 전설’을 비롯한 개인서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이 개인서버들은 소스를 빼내 자체 유료화 시스템을 거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샨다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본지 250호 보도). 그간 국내에서도 ‘리니지’, ‘뮤’, ‘라그나로크’ 등이 유사한 형태의 개인서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C2의 등장으로 국내에도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게임 시장은 불법 복제로 인해 패키지 시장이 초토화 되는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온라인 게임에 마저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와 저작권 위반이 통용된다면 더 이상 게임 시장은 생존하키 어렵다.

국내서비스 현실
국내에 서비스되는 ‘다옥’의 버전은 1.75이며 2005년 10월 20일 이후 단 한번의 업데이트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북미 의 ‘다옥’은 1.75패치 이후 2개의 확장팩을 포함한 52번의 업데이트를 실시, 1.86b버전으로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치들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식 배급사가 아닌 C2엔터테인먼트가 패치를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C2엔터테인먼트가 패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한글화팀을 비롯한 개발팀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패치를 런칭할 수 없다. 지난 2년 간 업데이트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유저들은 앞으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1.75버전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야한다. 개발팀이 없다는 것은 버그 또한 수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내서버의 경우 여러가지 버그가 발견됐지만 C2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발더’서버의 경우 신규 캐릭터가 생성되지 않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으나 최초 발견후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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