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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시행, 작업장 ‘나 어떡해’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7.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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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국세청은 국내 모든 통신판매업자(온라인 마켓)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판매자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온라인게임의 부가 창출물을 판매했던 작업장의 경우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경향게임스>에서 달라진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후 파장을 진단해 봤다.

융탄 폭격 맞은 작업장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 세금포탈을 시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온라인 직거래 장터로 활성화되고 있는 e마켓의 규모가 연간 5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 재화나 용역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든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6개월 기준으로 1,200만원 이상 매출액을 낸,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고 순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자진 납세해야한다. 6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가 되고 600만원~1,200만원 사이의 매출을 낸 사람들은 자진 신고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자, 지난 6월 26일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이하 협회)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대처방법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e마켓 시장의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판매자들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정확히 모든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다. 세금 포탈의 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의사도 비췄다.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로 기존 대규모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거래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서)를 무시하고 거래를 했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세금 추징이 들어오면 판매자는 순수익이 아닌,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이다.

예를 들어 A가 B와의 거래를 통해 C라는 물품을 10만원에 구입하고 A가 다시 C라는 물품을 11만원에 판매했을 때, 순수익은 1만원이 남는다. 쌍방간의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서)를 정확히 주고받았다면, A는 1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혹은 거래내역서)가 없을 시 매출액의 10%인 1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 추징, 면죄부 아니다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문화관광부는 게진법에 따라, 개인간의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현금거래는 인정하되,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금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최신재 사무관은 “세금 납부와 작업장의 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의 경우 불법 총기류 수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무기상인들에게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 역시 각 부처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사무관은 “세금을 낸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작업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게진법에 따라서 작업장 기준을 만들고 곧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든 부담은 작업장 업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협회 설명회에 참여한 김진수(가명)씨는 “겨우 입에 풀칠 할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며 “작업장 기준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세금 문제까지 터져서 아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 김형원(가명)씨는 “국내 작업장은 이미 영세로 돌아섰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해외에서 작업장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업장을 타겟으로 삼은 것은 너무한 처사다”고 말했다. 대부분 작업장 사업자들은 세금 징수가 불공정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게임업체들은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미 게임사 대부분이 약관을 통해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개정 법안으로 작업장들이 줄어 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개사이트 거래 내역서

작업장 음성화 대두
국세청의 세금 징수와 문화관광부의 작업장 금지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개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게임평론가 정제훈 씨는 “이미 불법으로 낙인 찍힌 가운데, 세금이라는 폭탄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장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적인 거래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만나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금 포탈은 물론, 중개사이트의 수수료까지 면제 받을 수 있어 작업장 사업자들이 최후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게진법과 부가가치세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액수의 50% 이상이 작업장의 물품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사이트 문을 닫을 상황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연간 8,000억원에 가까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 후폭풍의 여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한 쟁점 사안이 되고 있다. 8,000억원의 시장이 음성적으로 돌아섰을 경우, 해킹과 사기, 폭력 등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다. 

분명히,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작업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커져버린 시장에 강력한 규제로,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서는 않된다. 법 시행과 정책에 따르는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사이드 스토리 : 아이템베이 매각
국내 최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아이템베이가 썸텍에 매각됐다. 지난 6월 26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썸텍(Sometech)은 아이템베이의 김치현 대표와 MOU를 체결하고 지분64%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이템베이 인수와 관련해 썸텍 측은 사업다각화 및 향후 합병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썸텍은 지난 6월 20일 전자상거래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상태다. 본 계약은 7월 10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썸텍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1989년 미키교역으로 설립하여 1995년 미키인터내셔날로 법인 전환하였고 2000년 현재의 상호가 됐다. 주요 사업은 의료기기, 정밀광학전자화상시스템, 수출기기, 치료기기의 제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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